비상계엄 저항시민 국가가 예우

2026-03-10 13:00:01 게재

대통령직속 ‘빛의 위원회’

‘빛의 인증서’ 수여 추진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안부 제공

이번 위원회 설치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으로 헌정 질서를 지켜낸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빛의 위원회’는 당시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관련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역할은 △시민참여 민주주의 확산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 수렴 등이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우편과 대면 접수 방식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최대 35명 규모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며 행안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10명과 위촉위원 25명 이내가 참여한다. 정부위원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포함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기준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시민들의 역할이 헌정 질서 회복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등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관련 사건 판결에서 내란이 조기에 진압되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저지한 시민들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추천서에는 당시 시민 행동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비폭력 시민참여로 헌정 위기를 극복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K-민주주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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