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복지사협·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효과 높여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을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기 위함이다. 병원·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대상자가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게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러나 통합돌봄의 성공은 법안 제정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공급 체계’의 확보에 있다. 의료 복지 생활 지원이 결합된 복합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단절 없는 지속적 관리와 촘촘한 지역 연계가 필수적이다. 해결책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복지사협)과 같은 공익적 민간의료기관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하는 데 있다.
의료복지사협은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해 일차의료와 예방 활동, 방문 진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독보적 장점이 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들 역시 일상돌봄, 먹거리 지원 등 분절된 서비스를 연결해 온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공공의료돌봄을 위탁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파트너다.
공공인프라 부족, 돌봄 수요 감당 못해
의료복지사협들은 2019년 선도사업 초기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역형 주치의 사업’ ‘재택의료센터를 최초로 시작’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3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을 정착시켰다.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 모델을 확산하고, 연합회는 ‘노인건강돌봄지도사’ 교육과정을 만들어 농어촌 돌봄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퇴원환자가 집으로 가기 전 자기돌봄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간집’의 실험, '생애 말기 돌봄 체계'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 학생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특별건강관리사업, 어르신 휴센터, 사회적 처방, 마을 건강관리소 운영 등 이외에도 전국 30여 지역의 의료복지사협은 주민 밀착형 의료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을 단순한 서비스 하청기관이 아닌 통합돌봄 체계의 ‘공식 수행기관’이자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에 의료복지사협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합돌봄 위탁·협력기관으로 명시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이들이 사례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역케어회의와의 연계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서는 이들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동시에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들이 서비스 계획 및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 주도의 일방적 전달 체계에서 벗어나 표준 비용을 정당하게 보장하고 장기적인 위탁 계약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의 네트워크 역량은 대상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반영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민간돌봄자원 법적 지원 명확히 해야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사회 구조를 바꾸는 사회 혁신이자 공동체 회복 과정이다. 행정이 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주민이 주체로 참여할 때 통합돌봄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책임성이 결합할 때, 우리 부모님과 이웃들이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는 ‘돌봄 생태계’는 비로소 현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