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응책 발표

2010-11-26 11:30:50 게재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가축분뇨 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3000두 미만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분뇨 발생량 중 50% 이상을 공공·공동시설에서 처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기업형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신규지원 대신 기존 시설의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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