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출 농민 참여 확대

2026-03-11 13:00:03 게재

조합원 204만명 전체 투표권 검토, 별도 선거인단 방식도 … 농협개혁 당정 협의회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조합원 참여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개편하고 금품선거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설명했다. 당정은 신속한 입법조치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농협 조합장(1110명)이 선출하는 방식에서 전체 조합원 204만명이 직접 선출하거나, 조합별로 선거인단을 일정 규모로 구성해 투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선출방식은 농협개혁 추진단이 추가 검토해 지방선거 이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이 선출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을 경우 2차에서 다득표 후보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조합장을 상대로 과열 금품선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선이 요구돼왔다.

당정은 또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30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협조자 등에 대해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선거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 내부에 있던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설치해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지닌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도 금지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조합의 인사 등 운영 사안 공개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회원 중심의 통제 체계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한달 정도 짧은 감사 기간에 100건 넘는 건수 적발은 농협 조직 내 부정부패가 만연함에도 내부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 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농식품부는 농협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농협 정상화를 위한 선행 조치였다면 규모화 등을 포함해서 조합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소득 증대 위한 경제 사업 활성화 등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박준규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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