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50조 투자…“캐즘 넘을 정책일관성 필요”

2026-03-11 13:00:02 게재

수소경제 활성화 국회토론회

재정 지원 등 입법 뒷받침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산업 초기 단계의 막대한 투자 비용과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은 민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실질적인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 마련은 물론 기업이 안심하고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수소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수소경제 민간투자 지속·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법적·정책적 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대차, SK, 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이 이미 50조 규모의 선투자를 시작했음을 언급하며 “일시적 수요 정체인 ‘캐즘’ 구간에서 기업의 결단이 고립되지 않도록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중장기적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동대표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선제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제도 마련을 넘어 민간이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정책 지원이 일관되지 않으면 기업의 금융조달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해 투자가 좌초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청정수소’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대용량 생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훈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사무국장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정부 보조금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산-저장·이송-사용처를 잇는 배관망 인프라 구축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지난해 1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수소를 석유나 가스처럼 체계적인 인허가와 수급 관리 체계 안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정안이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냈다.

활용처 확대를 위한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수소환원제철과 암모니아 기술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법안을, 허성무·허영 민주당 의원은 각각 수소엔진과 수소 철도차량 지원 근거를 담은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청정수소 등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하는 ‘생산 촉진 세제’와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제도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소원 이재호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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