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중 화재로 옆차 등 피해 보장

2026-03-12 13:00:04 게재

화재안심보험, 사고당 100억원 이상 가능 … 차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우선 보상 뒤 사후정산

충전 중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옆 차나 건물 등 제3자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100억원 이상을 보장해주는 ‘전기자동차 화재 안심 보험’ 제도가 구체화한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 가입 없이도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대물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대물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 사진은 1월 28일 서울시내 한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구역.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이다. 기후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침에는 지원 대상 및 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이 포함됐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의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된 전기차 중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이 중 차량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사업자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총보험료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보험상품을 제안해 공모를 하면 된다. 이후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해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 및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보장 상황을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로 정했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원 이상이다.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원 이상이다.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된다.

보험 의무 참여대상은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다.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