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왜곡죄 오늘부터 시행
2026-03-12 13:00:06 게재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증원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0시 전자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 시행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확정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서 판사와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28년 3월 4명, 2029년 3월 4명, 2030년 3월 4명의 대법관이 순차적으로 늘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2030년 2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어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논의한다. 법 개정에 반대해 왔던 만큼 전국 법원장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사전심사부(8명) 구성, 인원 조정, 시스템 정비, 다른 기관과 협력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