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스마트·기계화 촉진
비어업인 해루질 기준도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선박재활용법 등 8개
수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책을 본격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안은 수산업에 사용되는 수산기자재의 표준화, 연구개발·보급 활성화,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수출 촉진 등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업 현장에서는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경비 상승 등에 따른 자동화·스마트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수산기자재를 통합 관리·육성할 법적 기반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기계 농약 농자재 등 농기자재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해수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기자재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해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 의원도 “수산기자재산업은 상당한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안 통과로 수산업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기계화·자동화·무인화 수요에 대응하는 스마트 수산기자재 산업의 발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선박재활용법안은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선박 유해물질, 선박재활용 승인, 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용도변경 승인 등 농지사용 관련 인·허가 사항을 포함해 양식업 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농지에서 육상양식업을 허가받으려 할 경우 각 지방정부 농지담당부서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식어업인 등이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인 아닌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도 포함하고, 시·도에 더해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해 어획 방법, 수량 및 어구 종류 등 3가지 기준만 있어 비어업인이 야간시간에 마을어장 등 어업권이 설정된 구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는 어업인과 대표적인 갈등 요인으로 어업인, 지방정부 등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