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 첫 검찰조사

2026-03-16 13:00:37 게재

구속 송치 5일 만에 소환조사

김경 2차 조사 … 대질 가능성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지 5일 만에 이뤄지는 첫 검찰조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쇼핑백에 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당시 쇼핑백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요구해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시의원을 먼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을 상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경위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 전 시의원에 대한 2차 조사도 예정돼 있어 양측 의사에 따라 대질 신문이 진행될 지도 주목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법원은 이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11일 두 사람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인치 받은 때에는 최장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이에 따라 늦어도 30일까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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