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신청 18일부터…1조 이동 예상
이자절감 효과 기대
증액 대환 대출도 가능
운전자금대출만 대상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1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2023년 5월말 개인 신용대출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를 구축해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개인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개시 준비상황 최종점검 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이번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상은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대출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시설자금대출과 보증·담보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18일부터 5개 대출비교플랫폼(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과 13개 은행 자체 앱에서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미만의 운전자금대출을 비교해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려면 우대금리 등을 확인, 갈아타기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증명 및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일괄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매매 관련 계약서류, 지출 증빙서류 등은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갈아타기 서비스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된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된다. 신용대출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해 만기도 제한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대출청약 철회가능 기간(14일)이 지난 대출은 모두 이동할 수 있고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다만 담보나 보증이 있는 대출, 신용대출 중 시설자금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의 대환 수요가 적거나,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이차보전 대출 등은 고객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도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말까지 약 42만명이 이용했으며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직접적 대출 이동으로 인한 효과 외에도 금융회사가 대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우대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했다”고 밝혔다. 총 대출이동 규모는 22조8000억원, 평균 금리인하폭은 1.44%p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은행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동안 비대면 상품을 판매하지 않던 은행들도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의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많은 국민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나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취급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은행은 적극적인 비대면 신용상품 출시를,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출 갈아타기 실수요자로서 활용 확대 독려를, 플랫폼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