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배제 원칙 재확인

2026-03-17 13:00:09 게재

중수청 수사개시통보 삭제·광역공소청 유지

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 독소조항 삭제”

19일 본회의서 검찰개혁 신설 법안 처리키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당정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본질에 집중해 달라는 잇따른 입장 표명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 수렴과 재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이후 여권 내에서 불거진 검찰개혁 입법 후퇴 논란을 정 대표가 정리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조항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을 끝내고 행안위(중수청법안)와 법사위(공소청법안)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소청법에선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 규정을 빼기로 했다. 하지만 중수청·공소청법에는 법사위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고등검찰청이 광역공소청으로 명칭변경되어 유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 주장을 사실상 조목조목 비판하며 검찰개혁 입법 당·정 협의안 처리를 강조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정 대표 기자회견에 앞서 엑스에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달아 검찰개혁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검찰개혁의 1단계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자 과잉 개혁보다 검찰개혁 본질에 집중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사위 강경파 주장에 선을 긋는 동시에 이들이 요구한 수정안을 일부 수용하며 강경 개혁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김선일·박준규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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