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GOS 소송’ 강제조정 종결

2026-03-20 13:00:11 게재

서울고법, 집단 손배소에 직권 결정

1800명 1인당 30만원 청구, 4년 만

삼성전자가 갤럭시S22시리즈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비자 집단소송이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은 지난 18일 확정됐다. 2022년 3월 소송 제기 이후 약 4년 만이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분쟁 해결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S22 출시 당시 GOS 기능을 의무 적용하면서 촉발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발열을 줄이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일부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소비자들은 해당 기능이 성능을 제한함에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실제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변론에서 조정을 권고했다. 이후 3차례 조정 절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삼성전자측은 장기간 이어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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