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그알에 “미안하다 듣고 싶다”
“조작방송으로 졸지에 살인조폭으로 내몰려”
대법, 의혹 제기 장영하 징역 1년, 집유 2년
청와대, 대법원 판결 후 추후보도 공식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21년 대선 당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를 직접 언급하며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가 과연 추후보도를 할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알 PD의 논리와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PD는 여전히 나를 조폭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방송 이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수개월간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보도를 안했을 리 없겠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과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청와대도 관련 보도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길 바란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달라”고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범죄혐의가 있다는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무죄 판결 등을 받았을 때 언론사 등에 사실 관련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수석은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