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속도전…4월 17일 시한 압박

2026-03-20 13:00:05 게재

공천 혼선에 따라 시한 정하고 속도전에 나서

쟁점 사항은 여야 2+2 별도 협의기구서 논의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 4당이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법안 처리 시한을 오는 4월 17일로 정하고 협상을 진전시킬 ‘여야 2+2 별도 협의기구’도 만들었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과 여야의 공천 절차 진행 등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왔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등 80여 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여기에는 진보 야 4당이 요구한 3~5인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 등이 포함됐다. 정개특위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곧바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또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2+2 협의기구’를 별도로 가동할 예정이다. 협의기구는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별도 협의기구까지 만든 배경은 정개특위 논의가 늦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천 지연 등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 장수군 선거구가 광역의원 평균 인구 편차 허용 한계(상하 50%)를 벗어났다며 지난 2월 19일까지 재확정을 명령했지만 이마저도 어긴 상태다.

장수군 사례를 적용하면 부산 남구와 중구를 비롯해 인천 웅진과 경기 화성·평택·하남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행정 통합이 이뤄진 광주의 경우도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일정을 미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 등이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선거구 일부 획정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선 선관위가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보다 시범 실시 후 확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 역시 여야의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행정 통합이 이뤄진 전남광주 경우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공감하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면서 “진보 야 4당이 요구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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