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고 이자 3만1937%, 불법대부업자 적발”

2026-03-20 17:52:15 게재

악성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김동연 지사 “반드시 뿌리뽑아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고 3만%가 넘는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조직(TF)’을 투입해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 21명의 불법 사금융 피의자를 입건했다”며 “이중 3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요구하는 등 연이율 환산 시 최고 3만1937%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수취해 검찰에 송치됐다.

자금난을 겪는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율의 선이자나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B씨 등 일당 6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당 등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27명에게 이른바 ‘일수’ 형식으로 연 1026% 이상의 이자를 가로챈 사채업자도 붙잡혔다.

도는 채무자 집앞에서 돈을 달라며 기다리는 등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행위를 해온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범 1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오토바이 소유자 16명을 대상으로 고액의 오토바이 보관료를 부과해 강제로 오토바이 매각 대금을 챙기는 신종 수법도 적발했다. 이들은 돈을 빌리러 온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고액의 이자를 물릴 경우 법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 이자 대신 고액의 보관료를 책정했다.

이들은 채무자가 원금 상환과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계약을 설계해 상환 기한이 지나면 오토바이를 매각해 별도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기복지재단 등의 복지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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