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주택’ 공공주택사업자 공모

2026-03-23 13:00:22 게재

청년·신혼·고령자 맞춤형

5월 22일까지 선청 접수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특화주택’ 공급사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방정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공유 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시설과 주거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육아친화 플랫폼에 설치되는 특화시설에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로 도입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개다.

지역제안형은 사업 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 자격과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65세 이상 무주택자 대상인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유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평형과 빌트인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 공간과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 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이 임대주택과 함께 제공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다음달 3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한다.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민간이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며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김선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