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2026-03-23 13:00:01 게재

서초구 관리체계 강화

다음달 27일부터 적용

서울 서초구 보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초구는 4월 27일부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지난 2022년 5230대에서 지난해 4만1421대로 약 8배 증가했다. 반면 견인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초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만 해도 지난 2023년 4100건에서 지난해 5300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서초구가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한다. 사진 서초구 제공

서초구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전기자전거 대여업체 4곳을 방문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부분 업체가 민원에 비해 상담 인력을 적게 운영하고 있고 이마저도 자동응답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서너명뿐인 현장 수거인력이 여러 자치구에서 운행하는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다. 구는 “신속한 관리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직접 수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행 안전이 필요한 ‘즉시 수거 구역’에 주·정차한 전기자전거는 3시간 이내에 수거한다.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와 버스정류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가 해당 구역이다. 주민들은 구 누리집과 정보무늬(QR코드)로 신고하면 된다. 구는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수거한 자전거는 별도 보관소로 옮긴 뒤 대여업체에 통지해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전기자전거를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기존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곳 중 주차선이 훼손된 곳을 재정비하고 올해 53곳을 추가한다. 대여업체 앱과 연계해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유인책도 협의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주민 보행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된다고 멈추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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