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확대·공직 진입 문턱 낮춘다

2026-03-24 13:00:07 게재

인사혁신처, 제도 개선

15년 거주 3% 가점 신설

지역 거주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채용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지역 장기 거주자에 대한 가점이 신설된다. 또 거주지 응시요건이 강화되고, 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채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우선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지역 가점제도를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국가 9급 지역구분 모집, 지방 7급 이하 공채, 경찰·소방 공채 등이다.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취업지원대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 적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통일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과거 합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첫해에는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은 2년 유예 후 2028년 시험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국가 9급 지역구분모집 선발 비율은 현재 6% 수준에서 2027년 8%, 2028년 10%로 확대한다. 적용 직류도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넓힌다.

지역인재 추천채용도 완화한다. 7급은 학과 성적 기준을 상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9급은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요건을 완화한다. 지방공무원도 9급 중심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력 채용 요건도 완화한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에서 인정한다. 특정 분야는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위 기반 채용에서는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청년층 진입 기회를 넓혔다. 민간경력자 7급 채용 규모도 1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포함해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채용 신체검사를 강화한다.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에 적용되던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확대 적용한다. 검사 항목에는 필로폰 대마 등 6종이 포함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공무원 채용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채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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