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노·정 협의체’ 출범

2026-03-25 13:00:21 게재

개정 노조법 이후 첫 공식 협의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정 기조에 맞춰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공식 협의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상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체는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관련 제도개선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번 협의체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에서 출발했다.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은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돌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는 개정 노조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법적 검토와 병행해 사전 협의와 소통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다같이유니온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노인생활지원사·아동돌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소관), 성평등가족부(아이돌봄사), 교육부(보육대체교사),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동계와 이날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삼아 향후 지자체와 업종별 협회까지 포괄하는 노·정 협의체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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