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갈등
영업 존치 ‘특약’ 있는데
부산시, 공사 중 영업불허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협약서의 ‘특약’ 조항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요트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요트 대여업자 14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부산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업체들은 지난 19일 영업정지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본안 판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요트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임시 계류 허가를 요청하는 등 영업 재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안 판결은 이르면 4월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의 핵심은 재개발 협약서에 포함된 ‘특약사항’이다. 부산시는 2024년 12월 아이파크마리나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상공사 중에도 부잔교 1열을 유지해 일부 요트의 계류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용 요트 약 90척 가운데 일부를 남겨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업주들은 약 20척만 남겨 공동 영업과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사업시행자가 관광객 통행에 따른 안전 문제를 제기했고 부산시도 입장을 바꿔 모든 요트를 이동시키기로 했다. 이후 계류 허가 연장이 불허되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지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요트업체들은 협약 파기를 문제 삼고 있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측은 “특약으로 약속한 ‘1열 존치’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데다 대체 방안도 없이 퇴거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부산시는 현실적 여건을 강조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요트 이동으로 계류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남천마리나를 대체 계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은 2014년 첫 실시협약 이후 호텔 건립에 따른 학교 정화구역 논란으로 중단됐다. 이후 2024년 12월 호텔 위치 조정과 사업방식 변경을 반영한 새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이 재개됐다. 공사 완공 시점은 향후 추진 속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