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하도급 2심’ 행정소송 패소가 변수
검, 30억 벌금 구형 … GS측 “오히려 업체 지원”
1심 무죄에도 과징금 소송에선 패소, 영향 주목
편의점 간편식 납품 구조와 관련한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GS리테일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최근 같은 사안을 다룬 행정소송에서는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김 모 전 MD부문장(전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GS리테일에 벌금 30억원, 김 전 부문장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정소송에서 이미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됐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11월~2022년 4월 도시락·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원과 판촉비 201억원, 정보제공료 66억원 등 총 355억원을 받은 혐의로 GS리테일을 기소했다.
사건은 GS리테일이 편의점 간편식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등을 수취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2024년 8월 1심은 해당 거래가 전형적인 하도급 관계로 보기 어렵고, 위법성과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별도로 진행된 244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는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돼 GS리테일이 패소했다. 이에 따라 2심 형사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GS리테일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편의점 사업 구조는 전형적인 하도급과 달리 가맹점·납품업체·본사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구조”라며 “상품 매입가와 납품가가 동일해 유통 과정에서 차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장려금은 일방적인 이익이 아니라 매출 증대를 위한 공동 투자 성격으로, 오히려 폐기지원금 등 비용을 GS리테일이 더 많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문장도 최후진술에서 “부당이익 취득 의도는 결코 없었고, 투명한 정산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1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