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팩 ‘철강 카르텔’ 과징금 불복 소송

2026-03-27 13:00:01 게재

95억원 부과에 “입찰 담합 없었다” 주장

서울고법서 마지막 변론, 5월 14일 선고

철강 원료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심팩이 처분 취소 소송 최종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산업장비기업 심팩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14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공정위가 2023년 12월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4개사(DB메탈·동일산업·심팩·태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4개사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제강사가 실시한 구매 입찰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찰 가격과 낙찰자, 물량 배분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당시 심팩에 부과한 과징금은 95억6900만원이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수 원료다.

이날 재판에서 심팩측은 과징금 산정 근거가 된 ‘특별·장기 공급계약’이 담합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심팩측 대리인은 “해당 계약들은 현대제철의 개별적인 제안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며 “입찰 담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발주처가 제시한 가격을 수용했을 뿐으로,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측은 “이 사건은 심팩을 포함한 4개사가 자진신고한 담합 사건으로, 가격 산정 구조와 물량 배분 등에서 공동행위가 확인된다”며 “‘특별·장기 공급계약’ 역시 공동 행위의 결과인 할인율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계약이) 전체적인 물량 배분 합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만큼 과징금 산정은 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적인 반박 내용이 있다면 참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한 뒤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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