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86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2026-03-31 10:53:14 게재

노동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해야”

고용노동부는 2026년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86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련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86종 가운데 트리플루오로트리스(퍼플루오로에틸) 인산칼륨, 디메틸도데실-4-비닐 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 등 26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주는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 정보를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취급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과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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