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율안정 3법’ 본회의 처리 추진
민생법안 60여건 통과 전망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60여건을 처리하고, 지방선거 출마 등에 따라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4석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한 달을 넘기며 고환율·고유가로 취약계층과 기업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 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등이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또 “우리 수출 기업이 통상 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며 “대외무역법과 통상 환경 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기여 제고 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법이 아니다”고 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의 사임 표결과 후임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도 진행된다.
이들 상임위원장 네 명은 민주당 6·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한 본경선에 진출하면서 각각 사의를 밝혔다.
여야는 추경을 다음달 1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3월 임시회 회기를 내달 2일까지로 하고, 이튿날인 4월 3일부터 4월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추경 관련 일정으로는 4월 2일 시정연설,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내달 3·6·1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