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강화…측정거부도 동일 처벌

2026-04-01 13:00:07 게재

4월 2일부터 5년 이하 징역 … 2개월 특별단속

불법 약물이나 처방약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측정 거부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클럽·유흥가, 대형병원 인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른 점도 제도 강화 배경이다.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는 약물운전 의심 차량이 한강공원으로 추락했고, 이달 초 가양동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3대를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과 구조가 다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단일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약물운전은 확인 대상이 490종에 달하고 약물마다 작용 방식과 지속 시간이 달라 별도의 측정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운전 능력 자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차량을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등을 먼저 확인한다.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을 통해 운전 능력을 확인하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 이후에는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소변·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약물 종류를 확인한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 상태 등을 고려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약물운전은 일부 약물이 간이검사로 검출되지 않거나 개인별 반응 차이가 커 동일한 복용량이라도 운전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처방약의 경우 합법적으로 복용했더라도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유발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사전 인지가 어렵고 은폐되기 쉬워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운전자 스스로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고 측정 거부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단속 절차를 강화했다”며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약물 복용 시 운전 주의 문구를 강화하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기 위한 조치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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