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17일부터 불허
임차계약은 예외 인정…가계대출 증가율 1.5% 이내 관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신규 취급자 수준에 맞춰 규제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과 함께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17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한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 신규 대출을 금지했다.
만기연장이 막힌 다주택자들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있는 등 즉시 매도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1일 현재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하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지난해 실적(증가율 1.7%)보다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됐다. 그동안 대출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에 대해서도 2일부터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규제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외유용’ 행위 적발시에는 전체 금융권의 모든 신규 대출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준칙 개정 등을 통해 신규 대출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외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