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 점검
2026-04-02 13:00:03 게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매점매석 행위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할 경우다.
이번 집중 점검은 제조·수입·유통·판매사(주유소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매점매석 행위와 함께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도 중점 점검한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나 불법 제품 유통이 의심될 경우 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신고센터(031-481-1404)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신고하면 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