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답게~” 바뀐 지방자치법 공약화

2026-04-06 13:00:01 게재

주민자치회 근거법 국회 통과되자

‘마을자치·주민주권’ 강화 등 공약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연이어 마을자치 등 풀뿌리 자치 활성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공약도 나왔다. 바뀐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이전과 다른 진정한 ‘주민주권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6일 여야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던 주민자치회가 정식 법적 지위를 갖게 된 셈이다.

그러자 전국 곳곳에서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쏟아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마을자치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정부는 전략, 기초정부와 마을은 실행을 맡는 권한 분산구조로 재편하고 △주민자치회 권한·재정 확대 △주민참여 제도화 △기초정부 자율성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제종길 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시민참여를 제도적 권리로 보장하는 체계를 안산에 추구하겠다”며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신동화 민주당 구리시장 예비후보도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관련해 “주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 주체가 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머물지 않도록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상설화하고 사무국 운영지원 등 실무기반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고양시장 경선후보인 민경선·이영아 예비후보 등도 “개정된 법 취지에 맞춰 조례를 개정,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교육현장에 접목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회처럼, 학교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변모해야 한다”며 ‘학교자치 구조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에선 정치 쟁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주도로 축소·폐지된 주민자치 관련 조례와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민자치 조례 부활을 예고했다. 때문에 그동안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반대 내지 소극적이었던 야당과 선거과정에서 대립할 가능성도 나온다.

5년 전 대대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특별지자체 설치를 공약한 후보도 있다. 한준호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후보는 “경기북부 시·군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경기북부 메가시티’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대안으로 고양 파주 의정부 등 북부 10개 시·군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철도 등 기반시설 확대와 규제 개혁 등에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2에 근거,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민선 7기 때인 2021년 10월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남부 7개 지자체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자치분권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진정한 주민주권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황종규 동양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SNS를 통해 “우리 손으로 만든 1987년 체제를 거름으로 삭여 ‘주민 주권시대’로 전환해야 주민이 만드는 작은 자치시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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