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전국민 공휴일’로
2026-04-06 13:00:28 게재
5월 1일 노동절이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다.
노동절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면서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점을 고려해 노동의 가치를 전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절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국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