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배임’ 2심…핵심 증인 재소환

2026-04-08 13:00:32 게재

드라마 제작사 고가 매입 혐의…28일 증인신문 변론 종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인 윤하림 화담이엔티 대표를 다시 소환해 신문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윤 대표에 대한 재소환을 결정했다. 윤 대표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피고인 간 금전거래 경위를 밝히는 데 필요한 증인”이라며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문장측에 따르면 윤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함께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에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이례적인 카드 제공 방식의 금전 거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이유 등을 담은 최종의견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 중 ‘고가 매수’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배임 혐의와 이 전 부문장의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부문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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