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불기소

2026-04-10 13:00:07 게재

합수본,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증거인멸’ 보좌진 4명 불구속기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불기소 처분됐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전 전 장관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국에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합수본은 “통일교측이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하고 전 전 장관의 지인이 이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으나 유일한 증인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달리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또 전 전 장관이 통일교측으로부터 자서전 구매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 없고 정가로 책을 구매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측으로부터 2020년 4월 각각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한 총재 역시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처분됐다.

합수본은 다만 전 전 장관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로비 의혹 등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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