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논란

2026-04-09 13:00:37 게재

검찰개혁추진단·경실련 토론회서 찬반 공방

“수사 공백 우려” vs “신설 공소청법 따라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특사경의 역할이 점점 더 확장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적절한 수사 통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사건 암장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이후의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 통제 공백과 책임 소재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핵심 주제가 됐다.

특사경은 세무·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다. 형소법상 사법경찰관리로 분류된다. 현행 형소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에 따라 특사경은 현장조사와 증거 확보 등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수사 전문성 문제를 이유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구조만큼은 유지됐으나, 이번 공소청법 제정으로 지휘 규정은 삭제됐다.

발제자인 박용철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검찰청법이 인정하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이 삭제되고 공소청법은 이를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사경)와의 협의·지원’ 규정으로 대체했다”며 “2만명의 특사경은 사실상 행정 공무원이고 이들은 계속 순환보직 근무를 하는데, 검사의 지휘가 없다면 기존 특사경이 보직 이동을 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나아가 ‘사건 암장’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철 교수는 “애초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둔 것은 비록 특사경이 개별 직역은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수사에는 비전문가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효율성 담보와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증거 수집,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존치는 과거 검찰 집권 체제의 유산일 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를 열어둬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하던 옛 체제에서, 검사장급 고위 검사가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임무까지 부여하던 검찰 집권적 형사사법 체제의 결과”라며 “검찰개혁을 하는 마당에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공소청 신설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사경을 둔 중앙행정기관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지위를 신설해야 한다”며 “검찰 출신 인력을 금융위·금감원 등에 특사경 통제 업무 담당으로 취직시키는 등 재배치하는 방식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8일 내일신문 ‘신문로’ 칼럼을 통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옳다”면서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일선 특사경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일 수 있으며, 특사경에 대한 국가의 대폭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교수는 “중앙과 지방에 산재한 특사경은 이 기회에 더욱 협력하면서 특별사법경찰청 탄생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선 특사경은 수사의 기본 자세는 ‘범죄혐의자이지만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공소관의 보완수사 범위 △전건송치 방식 재설계 △수사·기소 완전 분리 예외 인정 범위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 쟁점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에 이어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통과됐지만,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 공소청과 1차 수사기관 간 관계는 아직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남은 쟁점을 반영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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