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노웅래 항소심서 4년 구형
2026-04-09 11:52:09 게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오는 6월 12일 선고기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모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순수하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액수만 4000만원에 달한다”며 “집권 여당의 4선 의원이 받은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2일로 잡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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