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 합수본, 법왜곡죄 피고발

2026-04-13 13:00:05 게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관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후보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18년쯤 통일교측의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증거 없음을 이유로 지난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그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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