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간소각장은 국민의 시설이다

2026-04-13 13:00:05 게재

34년 동안 서울·인천·경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온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금지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해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직매립금지 ‘대안 부재’가 환경분야의 최대 이슈로 떠올라 지적과 비난이 난무했다.

정부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공공소각시설의 신·증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직매립금지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직매립금지 시행에 대한 대책이 관심을 끌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도 일정 기간 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를 민간소각장에 일부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삼 확인했다.

이 대목에서 민간소각업계의 대표로써 많은 우려와 고민이 있었다. 서울 마포소각장 증설과정에서 시작된 민간소각시설의 활용 가능성 진단 중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것이 “처리능력이 되는가” “처리비용은 적절할 것인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인가” “처리 거부는 없을 것인가” “사고로 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심지어 “불법처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등의 우려가 넘쳐났다.

공공시설에서 생활폐기물 관리를 해오던 것에 익숙해진 우리 국민과 정부, 지자체들의 불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소각업계 또한 가지 않던 길을 본의 아니게 가게 되다 보니 불안감도 컸다.

민간소각업계는 직매립금지 대안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까지 민간소각시설 활용론이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서 국가의 공공재(公共財)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졌다.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의 폐기물 처리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민간소각업계는 그동안 산업폐기물 중심의 처리체계가 중심이었고 일부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해 오고 있었다.

직매립 금지가 전격 시행되면서 갑자기 부각된 민간소각시설 대안론은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했다. 민간소각시설은 개인기업들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들이 사용해야 할 준공용시설임을 다시한번 깨달았다. 77개 민간소각업계는 직매립금지 시행으로 떠 맡아야 할 폐기물들을 절대적 의무와 책임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자는데 모두 공감했다.

지난 3개월여간 민간소각업계는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민간소각장에 위탁된 직매립금지 대상 폐기물들의 처리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 문제의 소지가 발견되면 사전에 즉시 보완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3년 뒤 전국으로 확대되는 직매립금지 시행 전에 정부와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공공 소각시설 신·증설이 원만히 잘 이루어져 연착륙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민간소각업계는 우리가 운영하는 소각장은 곧 국민의 시설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고양해 나갈 것이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