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지급 확대와 강제징수로 완성하는 양육비 정책
자녀 1명을 둔 40대 A씨는 2016년 이혼 후 양육비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았다. 재산조회·이행명령·감치재판까지 진행했었다.
2026년 1월, 그는 결국 밀린 양육비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A씨는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강제징수를 하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다. 버티던 전 배우자는 회수통지서가 발송되자 마음을 바꿨다. 양육비 정책이 더 이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이행되는 제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동안 양육비 이행 문제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 있었다. 이혼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양육비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소송과 집행 절차를 반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가 바뀌고 있다. 국가는 양육비 문제를 개인의 갈등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중요한 전환이 이뤄졌다. 기존 지원 요건 중 하나인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이라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선지급’에서 ‘끝까지 양육비 이행’으로
이는 단순한 제도 완화를 넘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반드시 회수까지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025년 7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자, 이를 기다려 온 한부모 가족들의 신청이 집중됐다. 현장에서는 신속한 접수와 심사, 지급 처리를 위해 전 조직이 함께 대응하며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약 77.3억원의 선지급이 이뤄졌다.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초기엔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하는 꼼수도 일부 발생했지만 신속한 제도개선으로 해결했다. 덕분에 지난해 9월부터 매월 60만원을 세 자녀의 양육비로 받을 수 있게 된 B씨는 “생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이 위로가 됐다”며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니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정책은 지급에서 끝나지 않고, 회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결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징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협력하여 징수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신한은행 등 시중 20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한 압류 체계를 구축했다.
이제 양육비는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돈’이 아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받아내는 구조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양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제 국가가 함께 지고자 한다.
포털 카페 게시판에 아이를 양육하는 한 아버지는 “직장생활을 하는 아이 아빠는 중위소득 기준 150%가 초과하여 선지급 지원을 받기 어렵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다.
‘끝까지 받아내는’ 강제징수 체계 구축
중요한 것은 이런 요구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선지급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삭제와 같은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경험과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양육비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우리 사회의 당연한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기획조정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