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40년까지 재개발·재건축에 2조 투입”

2026-04-14 19:28:03 게재

14일 성남시장 기자회견서 밝혀

기반시설, 이주·용역비 등 지원

경기 성남시가 2040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총 2조원을 투입한다. 도로와 상·하수도, 교육 인프라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부담을 줄이는데 쓰인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4월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
신상진 성남시장이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월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수정·중원지역에 이어 분당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는 데 맞춰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분당 신도시 전체 정비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에 5451억원, 수정·중원 지역에 6937억원을 각각 지원해 정비사업의 공공기반을 강화한다. 분당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비용도 시가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6568억원을 투입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분당 726억원, 수정·중원 116억원을 투입한다.

재건축진단 비용과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행정비용도 적기에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용적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교통·교육 심의 통합,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 동시처리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 비용도 절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시민체감 지원은 단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을 넘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할 때 성남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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