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문턱’ 낮춘다

2026-04-15 13:00:44 게재

응시경력 2~4년 단축

고용노동부는 15일 청년 기술인재의 고급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손질하는 것으로 특히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와 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실무경력이 2~4년 단축된다. 예컨대 기술사 응시의 경우 기존 9년 이상 경력 요건은 7년으로, 기능사 취득 후 7년 이상 필요했던 경력도 5년으로 완화된다. 기사·산업기사 자격 보유자의 경력 요건 역시 각각 2년씩 줄어든다.

일학습병행 자격의 활용도도 높인다. 현장에서 훈련을 통해 취득한 자격이 있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기존 7개에서 16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기능사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기술자격이 청년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기술사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 또는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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