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파이브 원두 독점계약 위반 ‘4억원 배상’

2026-04-15 13:00:50 게재

법원, 손해배상 소송 브라운백커피 승소 판결

독점공급권 인정 … “의무 불이행, 70% 책임”

공유오피스 운영사 패스트파이브가 커피 원두 독점공급 계약을 위반한 책임으로 브라운백커피에 4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브라운백커피가 패스트파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스트파이브는 브라운백커피에 4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브라운백커피는 원두·커피머신 유통 기업이고, 패스트파이브는 사무공간 임대 및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공유오피스 플랫폼 업체다. 패스트파이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6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2월 양측은 ‘포괄적 업무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부터 패스트파이브 전 지점의 커피 관련 물품을 브라운백커피 제품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양사는 원두 단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브라운백커피는 2019년 8월 샘플 원두를 제공한 뒤 피드백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같은 달 패스트파이브는 ‘원두 공급업체 변경이 확정돼 10월 초까지만 (브라운백커피) 발주를 진행하겠다’는 메일을 보내며 사실상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브라운백커피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2020년 9월 7억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패스트파이브의 발주 중단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써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패스트파이브측은 “해당 계약이 독점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경우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두 가격과 품질 조정을 요구했으나 브라운백커피가 이를 거부해 계약 이행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브라운백커피의 독점적 공급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패스트파이브는 계약에 따라 커피 관련 물품을 공급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액 관련해서는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6억359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브라운백커피가 계약 이행에 따른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은 점, 단가 조정 가능성이 있는 점, 소송의 장기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패스트파이브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패스트파이브측 소송 관련해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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