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차액가맹금 소송 5월 첫 변론
점주 234명, 23억 반환 청구
BHC·푸라닭도 합의부 재배당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챙기는 마진인 ‘차액가맹금’을 두고 교촌치킨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음 달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에 돌입한다. 반환 청구액 상향으로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담당 재판부는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는 교촌치킨 점주 234명이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2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민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3월 합의부로 이송됐다. 점주들이 당초 1인당 100만원이던 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전체 소송가액이 23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는 구조인데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이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재판이 대구에서 열리는 이유는 소 제기 당시 교촌에프앤비 본사 소재지가 경북 칠곡이었기 때문이다.
점주들의 차액가맹금에 대한 소송은 치킨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푸라닭치킨 점주 162명이 본사 아이더스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292억원대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지난 10일 단독에서 민사15부로 재배당돼 변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BHC치킨 점주 314명이 다이닝브랜즈그룹을 상대로 낸 681억원 규모의 차액가맹금 소송 역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지난 1일 합의부로 이송됐다.
BBQ치킨 점주 68명이 제네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38억원 소송도 민사단독에서 지난해 9월 첫 변론을 연 뒤 후속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월 한국피자헛 본사가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약 23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유사 소송이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판결에 따라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차액가맹금 분쟁은 치킨업계를 비롯해 맘스터치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 등 20여 개 프랜차이즈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광철·서원호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