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2026-04-16 10:57:03 게재

대법, 원고 패소 판결 확정

최소지급분 보장 안돼 패소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평가급이 매년 최소 한도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오전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설공단은 2022년 1월 평가급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 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자체 평가급’으로 분류했다. 다만 지급 방법,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A씨 등은 자체 평가급 중 최소 한도로 보장되는 부분(2019~2021년 지급률 100%, 2022년 75%)이 있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 요건에 충족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공단측에 요구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자체 평가급의 최소 지급분 보장 여부였다. 근무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무 실적이 최하 등급이라도 최소 한도의 지급이 정해져 있다면 고정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1.2심 법원은 공단의 자체 평가급엔 고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매년 바뀌는 행안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들의 근로제공 당시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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