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

2026-04-16 13:00:05 게재

의료·웰니스 관광객 복수사증·장기체류 허용 추진

지역 가점 신설·규제 완화로 유치기관 참여 확대

법무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웰니스(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둔 관광)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 기관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부산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자와 체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단기(C-3) 복수사증이나 장기체류(G-1) 사증이 보다 쉽게 발급되도록 비자 심사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율이 낮고 실적이 우수한 외국인 유치기관을 지정해 비자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초청 가능한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을 확대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의료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곳에서 90곳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치기관 기준 완화를 위한 지역 가점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행정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며 “국내 관광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