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
2026-04-16 13:00:07 게재
고용승계 의무화, 저임금구조 개선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제한하고 저임금·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화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로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6개 분야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 현장 심층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이다. 정부는 원도급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도급금액이 줄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임금체계도 손본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하고 노무비를 계약서에 별도 명시·공개해 임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했다. 낙찰가 인상이 실제 노동자 임금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한다.
고용안정 장치도 강화된다.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승계를 원칙화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