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토건, 회생에서 매각으로 전환

2026-04-17 13:00:03 게재

“변제율 확보 어렵다 판단”

회생절차 중인 대흥건설 계열사 대흥토건이 변제율 확보 한계에 부딪혀 회생 대신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대흥토건 회생사건에서 매각공고를 허가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착수했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다. 인수의향서(LOI)는 5월 14일, 인수제안서는 6월 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흥토건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일반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만한 변제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경영 판단에서 인가 전 M&A 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매각은 대흥토건의 신주와 회사채를 인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며 장기화 양상을 보여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출기한 연장이 이어지며 회생 구조 확정이 지연됐다.

이에 관리인은 지난 9일 M&A 매각공고 및 입찰안내서 배포 허가를 잇달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하며 인수자 모집 단계에 진입했다. 매각 공고 기준 자산 60억원에 비해 부채는 250억원을 넘어 4배 이상에 달한다. 유동부채만 200억원을 웃돌아 단기 자금 부담이 큰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투자 유치로 변제 재원을 확보해야 회생계획안 마련이 가능해진다”며 “인가 전 M&A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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