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vs카카오게임즈 게임저작권 2차전 승자는?

2026-04-22 13:00:16 게재

엔씨, 카카오 ‘롬’ 상대 소송 오는 6월 11일 선고

앞선 ‘아키에이지 워’ 소송 1·2심은 엔씨 패소

게임업계 또 하나의 저작권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6월에 나온다.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공동서비스하는 ‘롬’(ROM)을 상대로 엔씨소프트(엔씨)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엔씨는 지난 2024년 2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이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W’의 콘텐츠와 연출 및 주요 콘텐츠, 아트·UI(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측은 “리니지W는 창작성과 성과물성을 인정 받은 리니지M의 시리즈물로, 그 자체적으로도 독창성을 갖고 있다”며 “피고측은 리니지W를 벤치마킹해 출시한 롬을 통해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이 사건 청구원인은 리니지W인데, 원고는 자꾸 리니지M의 창작성을 이야기한다”며 “리니지M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건 청구취지 위반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추가 서면을 제출할 시간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오는 6월 11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한편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건 비슷한 소송에선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게임 ‘리니지2M’ 자체는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리니지2M 게임규칙 역시 ‘라그나로크M’ 등 선행 게임의 요소를 일부 변형했다며 독창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롬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는 김앤장, 피고는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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