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판지원에 쏠리는 관심

2026-04-27 13:00:29 게재

“보조도구” … '판단 틀' 변화 우려 시각도

인공지능(AI)이 ‘재판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은 그대로지만 판례를 고르고 쟁점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이미 AI로 옮겨가고 있어 재판에서 AI의 역할이 관심을 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3월부터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총 161억원 규모 4단계 사업으로 현재 2단계가 전국 법원에 적용 중이다.

법원은 AI가 유·무죄 판단과 결론 도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례 제시 순서와 쟁점 정리 방식에 따라 재판의 검토 방향과 판단 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 현장에서는 판사와 재판연구원을 중심으로 효율성과 한계가 교차한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관련 없는 판례 제시나 중요 판례 누락 등 정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재판 단계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사기관이 AI·디지털 수사를 별도 예산과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과 달리, 사법부는 재판지원 AI를 정보화 체계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 구조와 통제 기준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호 법원행정처 사법인공지능심의관(판사)은 “AI는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도구”라며 “허용 범위와 통제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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