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픽쳐스 의혹’ 김성수<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징역 10년 구형

2026-04-29 13:00:17 게재

‘고가 인수·특수관계 거래 은폐’ 공방

1심 무죄 뒤집힐지 … 내달 28일 선고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전 대표 배임 혐의와 이 전 부문장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카카오엔터가 당시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서 두 사람이 특수관계인 거래를 숨기고 외부 가치평가 없이 바람픽쳐스 인수가액을 결정해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고가 미술품 등 13억원 상당의 사치품을 구매한 점 등을 들어 부정한 청탁과 대가 수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상적인 평가가 이뤄졌다면 (바람픽쳐스) 인수가액은 258억원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며 “최소 6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정 가격에 대한 감정 없이 손해액을 특정해 근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또 “드라마 제작사의 경우 스타 작가와 콘텐츠 가치가 핵심인 만큼 해당 인수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 전 부문장측 역시 “인수는 본사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었고 ‘고가 인수’ 프레임은 이미 1심에서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도 최후 진술에서 “바람픽쳐스는 인수 회사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었다”며 “인수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인수 행위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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