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바꿔치기’ 공무집행방해 아냐
1·2심, 징역 10개월 … 대법,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체포 위법이면 마약검사 위한 채뇨요구도 위법”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유치장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 한 호텔에서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먼저 지인 B씨를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같은 객실에 남아있던 A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주먹을 펴지 않자 A씨의 양팔을 붙잡거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주머니와 주먹 등을 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를 요구했으나 A씨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결국 A씨를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관으로부터 소변 제출을 요구받자 유치장 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속여 제출했다. A씨는 마약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석방됐다. A씨는 다른 수감자에게 “소변을 대신 받아주면 영치금 200만원을 넣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호텔 내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소변 제출 요구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정씨가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를 적극 방해하고 그 결과 석방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돼야 한다”며 애초 경찰의 체포와 수색 행위 자체가 위법했으므로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객실을 나간 후 경찰관들이 상당 시간에 걸쳐 A씨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신체를 수색하고,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지속해 소변검사를 계속 요구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수사로서 위법한 체포와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에 뒤따른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해 채뇨 요구가 이뤄진 이상,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