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공서적 불법 복제, 피의자 검거

2026-04-30 10:12:20 게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간 도서, 수험서 등을 불법으로 스캔해 ‘피디에프(PDF) 전자책’ 형태로 제작·판매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관련 장비를 모두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출판인회의의 제보에 따라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피의자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엑스(X, 구 트위터) 등 누리소통망(SNS)에 광고를 게시해 구매자를 모집했다. 이후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구매한 중고 서적이나 도서관에서 대여한 도서를 휴대폰 전용 응용프로그램 등으로 스캔해 피디에프 파일 형태의 전자책으로 만들고 도서 정가의 50% 수준으로 판매해 왔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보호원과 함께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하루 앞둔 22일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도서 약 500권과 불법으로 스캔된 피디에프(PDF) 전자책 파일 9600여점,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 등을 압수했으며 이들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불법 행위로 인한 출판계의 피해액은 약 3억원에 달하며,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은 약 1억원으로 추정된다.

구매한 도서는 소유권만 인정할 뿐 도서의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귀속된다. 영리적 목적의 스캔 대행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불법 행위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문체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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