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5일이면 가능
2026-04-30 13:00:02 게재
도봉구 신속처리 총력
서울 도봉구청에 가면 토지거래허가를 5일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도봉구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처리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도봉구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그간 10일 이내에 처리해 왔는데 이달 들어서는 5일로 단축했다.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관계 부서 협의 과정을 강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하면서 가능해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고객들 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도봉구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줘 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구는 허가접수가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대응을 더 강화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한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추가 배치한다.
도봉구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행정 절차 한계로 인해 무산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으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며 “각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